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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약무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11
등록일 2021.05.31
조회수 114
글내용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현장(특히, 병의원 등)에서는 이를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전사용 기준 및 운영방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매뉴얼/지침)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의료용_마약류_진통제_안전사용_기준.hwp [83 KB] 바로보기

의료용_마약류_항불안제_안전사용_기준.hwp [75.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