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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현장(특히, 병의원 등)에서는 이를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 및 운영방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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