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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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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안내(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 약사, 한약사 대상)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의료지원과
담당자연락처 02-2155-8111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111
글내용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758(2021.02.17)호 관련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임대업자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한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기업의 영업활동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상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인 등 대상 홍보물을 첨부하니,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확인으로 귀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운영에 있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사·약사등)지출보고서_홍보_포스터(추가인쇄_및_홈페이지_게시용).jpg [2.69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