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758(2021.02.17)호 관련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임대업자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한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기업의 영업활동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상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인 등 대상 홍보물을 첨부하니,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확인으로 귀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운영에 있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