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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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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소방시설법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박수진
담당자연락처 21558103
등록일 2019.10.31
조회수 112
글내용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19.8.6일부터 확대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규시설‘19.8.6일 시행 / 기존시설‘22.8.31일까지 설치)

1. 스프링클러

- 6층 이상 의료시설

- 바닥면적 600이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능

 

2. 간이스프링클러

-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바닥면적 600미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바닥면적 600이상 600미만 정신병원

- 바닥면적 300미만이고 창살 설치된 정신병원

 

3. 지동화재속보설비

-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바닥면적 500이상 정신병원


 

첨부파일

[별표_1]_소방시설(제3조_관련).hwp [1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