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약품안전원은 「약사법」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올해 6월부터는 진료비의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하고 있으니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약품안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6층
- 전화번호 : 1644-6223
- 홈페이지 : karp.drugsaf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