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건강정보


검사결과안내

> 건강정보 > 감염병FAQ > 보건소 HIV 검사 > 검사결과안내

검사결과안내

  • 검사 결과는 ‘음성’과 ‘정밀검사 대상자’로 안내 드립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신 경우 확진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합니다.

    ※ 검사키트는 20분 이후에는 결과창에 변화가 생기므로 별도로 키트검사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Q&A를 참고해 주세요)

    검염소 문의
    결과가 음성인 경우 감염되지 않은 건가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검사결과 음성이라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HIV에 감염된 후 12주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HIV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 후 12주가 지나서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검체량이 부족하거나 시약에 문제가 있어 결과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 신속검사를 다시 받는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 ① 전화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신 경우, 임상병리실(검사실)을 재방문 합니다.
    • ②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채혈을 합니다.
    • ③ 채혈 7일 후 접수증의 임상병리실(검사실)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확진결과를 확인합니다.
    • 정밀검사 대상자라고 해도 실제 감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놀라지 마세요.
    • 검사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접수증의 에이즈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Q.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만약 확진결과가 양성이라면 접수증의 에이즈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세요.
    • HIV 감염이 확진된 경우는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에이즈 진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점!

  • 보건소 신속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방법은 감염 가능성을 가려내는 1차 검사(선별검사)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기관의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채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 신속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대상자라고 해도 실제 감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놀라지 마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인 경우는 실제 감염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복용하는 약이나 기타 사유가 더 많습니다. 이는 현행 선별검사법의 기술적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정밀검사 대상자라고 해도 실제 감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 놀라지 마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 보건소 HIV 신속검사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HIV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분의 정확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HIV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서울시 및 보건소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