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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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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일까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무엇일가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되어 총 29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품목

  • 농수산물
    • 종전 7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 현행 8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수산물
    • 종전 15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현행 20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 위 품목 외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임

 

조리용도(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될까요?

  • 쌀(밥, 죽, 누룽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를 제외한 22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 표시
  • 동일한 품목인데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면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원산지 표시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원산지 표시

    • 종전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품목별로 구이용, 훈제용, 찌개용 등에 한정표시
      • 쌀 : 밥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 여부 결정

    • 현행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표시, 다만 쌀·콩은 특정 조리 방법으로 한정
      • 쌀 : 밥, 죽, 누룽지
      •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의 원칙

    • 글자크기 :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동일품목의 혼합표시 :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표시대상 품목 혼합 : 각각의 원산지 표시
    • 배추김치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메뉴판
    삼계탕(닭고기: 브라질산),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ㅈ내산 한우 섞음), 함박스테이크(쇠고기:미국산, 돼지고기:국내산), 모둠회(넙치:국내산, 참돔:일본산, 조피볼락:중국산),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단,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경우 용도별로 각각 원산지 표시

     

  • 음식점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사항 부착위치 확인
    음식점 형태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음식점 형태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본)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
    ㉡일반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기본)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도는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기본) ㉠ 또는 ㉡ 또는 ㉢

    (허용)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게시판 또는 메뉴판 외에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없을까요?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 표시판」기준 인내

  • 표시판 제목 :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 42cm 이상
  •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 ※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부착 위치
    •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수 있는 게시판 1곳
    •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할때 원산지표시 방법

    • 음식점에서 배달
      • 종전
        • 대상품목 : 돼지고기, 닭고기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현행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품목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통신판매 (배달앱 포함)
      • 종전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16개품목
        • 표시방법 규정 없음
      • 현행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품목
          • 전자매체(인터넷, TV 등) :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 가능(라디오는 1회당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 원산지 표시의 예

    원산 지 표시의 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한식
      • 한식(일괄표시) 메뉴판
        • 삼겹살(돼지고기 : 국내산)
        • 항정살(돼지고기 : 칠레산)
        • 육회(쇠고기 : 국내산 한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 중국산, 돼지고기 : 멕시코산)
        •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차돌된장찌개(쇠고기 : 캐나다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공기밥, 누룽지
        • 후식 된장찌개(돼지고기 : 멕시코산)

        ※ 우리 업소에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식(개별표시) 메뉴판
        • 삼겹살(돼지고기 : 국내산)
        • 항정살(돼지고기 : 칠레산)
        • 육회(쇠고기 : 국내산 한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 중국산, 돼지고기 : 멕시코산)
        •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차돌된장찌개(쇠고기 : 캐나다산, 두부(콩) : 중국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공기밥, 누룽지(쌀 : 국내산)
        • 후식 된장찌개(돼지고기 : 멕시코산, 두부(콩) : 중국산)
      • >

      ※ 수입가공품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통관시 원산지표시 사용

    • 분식·김밥
      • 분식·김밥(일괄표시) 메뉴판
        • 원조김밥(햄(돼지고기 : 미국산))
        • 김치김밥(햄(돼지고기 : 미국산), (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쇠고기김밥(햄(돼지고기 : 미국산), 쇠고기 : 캐나다산)
        • 볶음밥(돼지고기 : 캐나다산과 국내산 섞음)
        • 순두부찌개(콩 : 중국산, 오징어 : 일본산)
        • 콩국수(콩 : 국내산)
        • 잔치국수(배추김치 : 중국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과 국내산 섞음)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김밥(일괄표시) 메뉴판
        • 원조김밥(햄(돼지고기 : 미국산), 쌀 : 국내산)
        • 김치김밥(햄(돼지고기 : 미국산),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쌀 : 국내산)
        • 쇠고기김밥(햄(돼지고기 : 미국산), 쇠고기 : 캐나다산, 쌀 : 국내산)
        • 볶음밥(돼지고기 : 캐나다산과 국내산 섞음, 쌀 : 국내산)
        • 순두부찌개(콩 : 중국산, 오징어 : 일본산)
        • 콩국수(콩 : 국내산)
        • 잔치국수(배추김치 : 중국산)
        • 공기밥(쌀 :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과 국내산 섞음)

      ※ 햄, 베이컨,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이용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일식
      • 일식(일괄표시) 메뉴판
        • 모둠회(넙치 : 국내산, 참돔 : 중국산)
        • 초밥(참돔 : 일본산, 쌀 : 미국산)
        • 생대구탕
        • 회덥밥(넙치 : 중국산, 쌀 : 미국산)
        • 전복죽(쌀 : 국내산)
        • 공기밥(쌀 : 국내산)

        ※ 우리 업소에는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와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식(개별표시) 메뉴판
        • 모둠회(넙치 : 국내산, 참돔 : 중국산)
        • 초밥(참돔 : 일본산, 쌀 : 미국산)
        • 생대구탕(두부(콩) : 중국산)
        • 회덥밥(넙치 : 중국산, 쌀 : 미국산)
        • 전복죽(쌀 : 국내산)
        • 공기밥(쌀 :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영업자 준수사항

  •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6개월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육류,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 보관

    음식점 영업자가 공급자에게 속아서 구입한 경우 공급자가 처벌을 받고 음식점 영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 원산지가 기재된 증빙 자료 예시

    원산지가 기재된 증빙 자료 예시

원산지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17.6.3. 시행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 위반업체공표 :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 *'17.5.30. 시행

     

  •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원산지 미표시 구분과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안내
    구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미표시 처벌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 모두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 종류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닭·오리·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수산물 표시대상 15품목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 5만원 ~ 1,0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공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5만원 ~ 1,000만원 이하)
    영수증 등의 미비치 (법 제8조 관련)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maps.go.kr (업무소개 ▶ 원산지 관리 ▶ 관련법령 및 고시)

음식점 내의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에 보관·진열 중인 식재료도 원산지표시 해야 할까요?

표시대상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모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