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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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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의 농, 수, 축산물이 국산 농, 수, 축산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여 영업자의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