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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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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실시기관

  •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남서초구지회 02-544-0186
  • 한국목욕업중앙회 강남서초구지회 02-586-2760
  • 대한미용사회 서초구지회 02-3473-2440
  •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02-586-7342
  • 한국이용사회 서초구지회 02-587-8187
  • 한국세탁업 중앙회 02-812-1142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