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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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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가. 미용업(일반)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 염색 ·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나.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다. 미용업(손톱 · 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 · 화장하는 영업
    • 라. 미용업(화장 · 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영업신고부서 : 서초구청 OK 민원센터 민원편람 바로가기

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 1.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2. 목욕장업
    •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
    •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ㆍ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됨.
    •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
    • 마. 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 구획
    •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
    •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 게시
  • 3.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4. 미용업
    •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5.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 설치 (창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6. 건물위생관리업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 구비
    •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구비
      (연면적 3,000㎡ 미만의 업무시설 또는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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