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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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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 위생교육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기관, 전화번호, 교육 홈페이지
    교육기관 전화번호 교육 홈페이지(링크)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http://www.kfia21.or.kr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https://www.kemfa.or.kr/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중앙회 02-929-2434 http://www.ekfdd.or.kr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02-2294-2269 http://www.kccia.or.kr

※ 집합 및 온라인 교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