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식품진흥기금

> 위생안전도시서초 > 식품위생 >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융자종류 및 조건
    융자종류 및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융자
    (구,시)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구,시) 2% 5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일반 · 휴게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구,시) 2% 1억원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구,시) 1%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구,시) 2% 1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시) 1% 3천만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특별융자
    (시)
    육성자금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1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첨부된 견적서의 80% 융자

  • 융자신청 접수(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견적서 첨부)
    < 융자제외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 ·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개선자금 제외)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시설개선자금은 반드시 현장확인)
  • 융자대상자 선정
    • 구 기금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시 기금 : 대상자 선정 추천 → 시(대상자 확정)
  • 대출시행 : 대출 신청(대상자) → 대출(취급은행)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예)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의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예)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 02-6023-9850

    ※ 문의 및 서식교부처 : 서초구보건소 위생과 02-2155-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