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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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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생계유지,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 공단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은 제외

  • 지원내용 : 1일 91,480원,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자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실시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소득 및 재산)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228,445원)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

    ☞ 자가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 신청기한 : 퇴원일,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 접수시스템 (sickleave.seoul.go.kr)
    • 방문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 구비서류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2. 근로확인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3. 재산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세부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금의 80% 산정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 문의 : 서초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 02) 2155∼8053, 8133
  • 첨부파일
    1. 2024년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1부. PDF 다운로드
    2. 2024년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서 등 서식 1부.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