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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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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산모
  • 지원조건
    • ① 출산일 전·후 1년 연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의 가정
    • ② 출생아는 서초구에 출생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아 돌 되기 하루전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 방문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 지원내용 : 판정받은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산모의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원바우처 제외 후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거주 중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신청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출산모 등본상 서울시 거주 중,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시기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사용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 산후조리경비 → 포인트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 전 산후도우미업체와 계약을 하시는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경비를 지급 받은 카드로 재결제 진행하여야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사용됩니다. (60일 후 소멸)

    • 업체측에 요청하여 카드 결제를 반드시 진행 해주세요.
    • 현금지급 하신 경우 환불받으시고 카드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및 부분환불 관련해서는 업체 측과 상의필요)
  • 신청구비서류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구비서류
    지원대상 증명서류
    서초구 산모 ①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서초구 출생등록 확인 필수)
    ②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 (서초구 1년이상 거주 확인용)
    ③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의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타구 산모 ①~⑤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1부
    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 반드시 신청기한 지켜주세요 : 출생아 돌 되기 1일 전까지 신청

    • 신청기한이 도래되어도 따로 전화, 문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서초구 거주중에 신청하셔야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조건 상 관내 거주 시 신청해야 합니다. (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환급 신청 시 발급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