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돌보미) >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산모의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원바우처 제외 후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거주 중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신청
※ 출산 전 산후도우미업체와 계약을 하시는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경비를 지급 받은 카드로 재결제 진행하여야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사용됩니다. (60일 후 소멸)
※ 반드시 신청기한 지켜주세요 : 출생아 돌 되기 1일 전까지 신청
※ 서초구 거주중에 신청하셔야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