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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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1. 신고대상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 신고방법 : 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처리절차 1. 운영신고서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 실시)→결재→신고확인증 발급
2.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계획서 작성→접수→검토→결재 /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반기에 1회이상 점검
처리요건 서류 구비여부 등
구비서류 1.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1부
2.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3. 대표자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영업장 메뉴판 사진 1부
7. 최근 3년('21~'23년) 개고기 사용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 개고기 포함 모든 원재료(음료, 주류 제외) 관련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합계표 상세조회(매입, 매출) 내역
2)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3)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지출증빙)
4)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 조회 내역
5)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관련법제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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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022 담당부서 위생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