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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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중위생 지위승계[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양수자(해당 업종 종별 18.000원 ~ ) - (은행 납부)
사무내용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양수자 포함)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임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하는 사무(양도자와 동행)

○ 양수자는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 공중위생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이미용업은 영업신고증의 영업의 종류와 양도양수자의 이미용사 면허증의 동일한 면허 자격으로만 지위승계 가능

- 이미용업은 전국 취업 확인하여 2중 영업신고 불가


- 공중위생 영업신고 외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34

- 양수자는 신규 영업신고와 동일하게 불법건물, 건물용도 등 확인하여 신고가 제한될 수 있음.

- 첨부의 지위승계신고서(앞면 및 뒷면 내용 등) 참고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업종은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검사 확인증 사본 제출
  - 문의 전화 : 02) 3411-2081, 1544-4500

- 직권 폐업신청(건물 소유자가 신청) 문의 전화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처리→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 양도자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 영업신고(양수자) 제한(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영업 신고(신규 또는 지위승계)하는 동일 업종과 관련하여
     영업자(법인 포함), 영업 소재지에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양수자는 양도자의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양수


※ 양수인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각 1통 첨부
  - 법인 대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츨
※ 이미용업은 법인이 양도양수 불가-이미용사 면허증 소지 자연인만 가능
구비서류 □ 양도자
○ 지방세(면허세 등) 체납[문의 02) 2155-6607] 납부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문의 02) 2155-8034) 해결


□ 양수자(상속자) 명의로 해당 업종의 관련 안전점검(소방,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등) 확인서
  
   문의 전화
- 소방 안전점검 02) 532-0119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 3411-2081
- 전기 안전점검 02) 3404-3900
- 절수시설 설치확인서(상수도사업본부 ☎ 3176-1476, 환경표지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재난보험 의무가입 증서(숙박업)
-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
- 기존 영업 숙박업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상담일지(공중위생 해당 업종별 제출)-아래 견문서식에서 해당 업종 출력 사용



○ 해당업종 2년 이내 위생교육 수료증
    - 또는 위생교육 서약서(6개월 내에 교육 수료해야 함)

○ (사)대한미용사회 서초구지회 02) 3473-2440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02) 585-3351 051-757-4877 http://www.vu-careedu.com/

○ (사)한국피부미용사협회 02) 586-7343~4 http://www.kocea.org/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 546-9755 http://www.knta.kr/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서초구지회 02) 587-8187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02) 715-2804 http://kbca.co.kr/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 812-1142 http://www.cleaning.or.kr/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남서초지회 02) 544-0186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02) 2631-9868 http://www.motel.or.kr/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초구 지회 02) 586-2760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02) 2679-0333 http://sauna.sanitary.or.kr/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 465-5900 http://www.kabm.org/


○ 대표자가 외국인, 거소자(체류기한 만료 후에는 영업신고 불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 이미용업 영업신고 경우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자격증 아님,)
   - 면허증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1. 영업 지위승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상속자 포함) : 해당업종 위생교육 2년 이내 수료증(또는 서약서 : 해당 협회에서 6개월 내에 교육 수료해야 함.)
    - 대리 신고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영업 신고증 원본(분실신고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전대시 소유자의 전대 동의서 추가)

      (양도인, 양수인 신고관청 방문시 제출 생략)

    ※ 법인 - 법인등록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포기자의 인감증명 1통, 상속포기 각서 인감도장 날인

- 이미용업의 지위승계 및 상속은 해당 업종 이미용사 면허증 소지자만 양수 가능(법인 명의 양수 영업신고 불가)

3.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업종별 면허세 (종별 18.000원 ~          원) 납부 후, 영업신고서 교부함.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이미용업은 이미용사 면허증 소지 자연인만 영업신고(지위승계 및 상속 포함) 가능
   - 법인 명의의 영업신고 불가
   - 전국 2중 영업신고 불가(전국 취업 확인함)
   - 미용업 동업 : 각자 미용사 면허증의 공통 직종(영업의 종류 결정)으로만 영업신고 가능

○ 숙박업 영업소명칭(상호)에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시민박업)에 해당되어 사용 불가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