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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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변경 신고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3,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계시공업을 하고자할 때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등록(변경)신청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등록증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1.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사업자일경우)
2.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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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변경
  - 기술인력변경
  - 대표자변경
  - 사무실소재지변경
  - 실험실소재지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 포함)
담당연락처 02-2155-6736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