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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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
민원분류 자연보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서에

1. ⑧품명란은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2. ⑨규격란은 암수ㆍ연령 등을 적습니다.
3. ⑩수량란은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4. ⑫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5. ⑭용도란은 학술연구용ㆍ관람용ㆍ내수용 등으로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키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관련법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허가증 1매로 수출·수입·반출·반입 1회만 가능합니다.
매번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