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조치대상 : 권 ** 등 3명
나. 조치일자 : 2022.05.04.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2.05.19. ~ 2022.06.03.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바. 이의신청 : 통지서 수령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