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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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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1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담당자이름 이동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628
등록일 2021.11.16
조회수 776
글내용

2021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결과보고 안내

 

사업종료일 : 2021.11.30.(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

제출대상 : 2021년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 

제출일정

1) 제출기한 : 2021.12.10.(금)

2) 제출장소 : 각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1) 최종결과보고서 : 별도 첨부된 양식(한글파일) 작성

- 원본 : 아래 2, 3번 증빙서류들과 함께 제출

- 파일본 : 이메일로 별도 제출(201703210@seocho.go.kr)

2)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 지출증빙 및 지출증빙자료, 강의확인서, 회의록, 서명부 등

3) 보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 사업종료 후 통장정리를 완료한 통장내역 사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2021.12.10.(금)까지

- 사업종료일(11.30.) 이후 아래 계좌로 보조금통장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전액 반납

계좌번호 : 개별 이메일 안내

예금주 : 서초구청 자치행정과(주민공동체팀) 

 

정산서 검토내용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조치 예정

 

 

첨부파일

2021_사업_결과보고_안내문(이웃만들기_지원사업).hwp [16 KB] 바로보기

(양식)2021_서초구_이웃만들기_지원사업_결과보고서.hwp [21.5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8627
  • 위치 구청본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