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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자 일자리과
담당자이름 직업소개소 담당
담당자연락처 02-2155-8742
등록일 2018.10.17
조회수 909
글내용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8.10.18 시행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개정

- 기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12호 삭제

-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의 독립된 구조화 의무 규정 삭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칭 변경

- 서식의 기존 명칭인 근로계약서소개요금약정서로 개칭하고 일부 기입내용 변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 별표 12 12)

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무실 임대료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중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와 형평을 맞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 별표 12 2호라목, 별표 2 2호가목16)), 별지 제20호서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서식명과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구인자가 작성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식의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 등으로 간소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신구조문 대조표 및 소개요금약정서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직업안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 [20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