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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2년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안내 (붙임.사업목록)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공미혜
담당자연락처 02-2155-8743
이메일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2544
글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2059

2022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초구에서는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 11. 22.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1. 11. 22.() ~ 12. 2.() [11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2. 1. 10.() ~ 6. 30.() [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238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근무내용 : [붙임.2022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신청서에는 반드시 사업번호(첨부 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해야 함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주민센터 근무 희망자는 배치 미희망 동 필수 체크

- 신청사업 선발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다음 대기자로 넘어감)

서울시 안심 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필수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신분증(지참) 사본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등본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직장보험 부양자,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님 등 각각 동의 필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필증[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가능(양재환승주차장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보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록 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실직확인서(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3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7.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새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소득 합산(본인, 배우자, 등본상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정기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나 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기준)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참여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3개월 이상 근무시 1회 참여로 간주)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기간에 포함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포함)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종합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한 공공근로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선발

사업별 5인 이상 사업장의 20%1인가구로 우선 배정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는 다음 단계 참여 1회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는 사업종료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 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가족 > 건강보험료납부액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193,000

75,224

30,663

75,461

2

2,162,000

74,442

29,993

75,224

3

2,789,000

96,094

73,547

96,855

4

3,413,000

118,285

114,866

119,635

5

4,030,000

139,769

133,989

141,396

6

4,640,000

159,583

160,445

161,571

7

5,248,000

182,541

190,479

185,377

8

5,856,000

203,558

216,474

206,575

9

6,464,000

224,800

243,655

228,860

10

7,072,000

246,992

271,376

252,295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9.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최저시급 9,16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16시간 55,000, 5시간 46,0004시간 37,000, 3시간 28,000

(65세 이상 4시간 이하 근무)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장 휴관 및 사업취소시 : 신청 희망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10.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청구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180일 전까지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11. 합격자 발표 : 2021. 12. 29.() 17:00(예정), 선발자에 한해 부서· 주민센터 담당자 개별 통보함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3, 5351

 

 

붙임 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

*아래 서식은, 게시판 상위글 확인.

 

붙임 1】♠필수 입력

서초구

2022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담당 공무원이 작성

(엑셀 연번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주 소

서초구 ( )

자격증

취득일

자 격 사 항

 

 

 

 

경력

사항

기 간

내 용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1순위

2순위

 

 

32~101 선택시, 배치 미희망동 선택(해당 동에 O)

신청사업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

서초 1, 2, 3, 4/ 잠원동 / 반포 본동, 1, 2, 3, 4 / 방배 본동, 1, 2, 3, 4/ 양재 1, 2/ 내곡동 / 모든 동 가능

취업관심

분야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전화 거절)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 업무보조)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가꾸기, 조사 등 야외근무)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포함)

2020: 하반기( )

2021: 상반기( ), 하반기( )

해당없음 : ( ) 해당란에

본 신청서는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

동의함 동의 안 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배우자 등의 가족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초구 안심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동의 안 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 안 함

2021 . . .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비고

신청인

 

 

 

 

보험가입자(부양자)

 

 

 

 

신청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보험가입자

(신청자와 별도 가입 시)

부양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비고란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 수 기재

 

 

 

 

가족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 :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 기재

 

 

 

 

 

 

 

 

 

 

 

 

 

 

 

 

세대주 : 해당 ( ), 해당 없음 ( ), 세대원 수 : ( )세대주와 동거인 제외

붙임 3

서울시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정보제공 범위 :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2년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21. . .

본 인

 

-

()

배우자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서 정하는 기관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붙임2]2022년_상반기_서초구_안심일자리_사업_목록.xlsx [36.5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