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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말 행사에 교사들을 무보수로 동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503
상담내용
서초구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가족입니다. 서초구 서일권역 공유 어린이집(8개)은 매년 가을 '가족참여 소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예외가 없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9.23.(토) 개최한다고 하더군요. 아이와 가족들을 위한 행사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매번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말 업무외 시간에 아무런 대가없이 동원된다는 점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에 가까운 시간을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일 업무외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명백합니다.(형사처벌 대상) 1년에 1번이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그간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지만, 매년 하는 행사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적법한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제보,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개여부 공개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66
  • 위치 구청본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