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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공사장의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공사장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금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관계자는 붙임의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을 참고하여 작업중에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주의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바랍니다.
1.직종별_작업전_안전점검_안전수칙(휴대전화_사용금지)(1).hwp [422.5 KB] 바로보기
2._휴대폰_금지_이미지.zip [1.2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