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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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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촉구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6.07.15
조회수 1429
담당자이름 최영근
담당자연락처 02-2155-6822
글내용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2012. 7.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7.19.기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점검기한 : 2014. 7.19)

(2012.7.19.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20년미만 경과 건축물의 점검기한 : 2015. 1.19)

(2012.7.19.기준 사용승인일 10년 미만 건축물의 점검기한 : 사용승인일 +10년 +2년이내)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과 우리구 점검대상 및 우리구에 신고된 점검자 현황을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점검보고서가 미제출된 건축물이 있어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오니

 

 2016. 8. 26.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시어 그 결과를 세움터(www.eais.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유지관리_촉구대상_및_점검자_현황.zip [2.65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