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축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의는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등 신청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심의의결서 및 기타 공통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