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6호
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2호(2016.02.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A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3.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