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용적률 완화적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2019.3.28.)됨에 따라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개요]
○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문참조)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제2019-313호
○ 고시일자 : 2019.9.19.(목) ※ 2022년 3월 28일까지 한시적용
○ 게재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 해당구역 : 양재택지, 서초로, 사당이수, 양재지구중심, 우면택지, 서초구역(꽃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요내용
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계획 변경 - 용도비율 주거:비주거 (7:3) ► (8:2)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부분 용적률 구분 | 기정(예시) | 변경(예시) | 간선부 | 이면부 | 간선부 | 이면부 | 일반주거 도입 | 용도용적제 주거최대 420% (600%×70%=420%) | 용도용적제 주거최대 329% (470%×70%=329%) | 허용용적률×50% (630%×50%=315%) | 허용용적률×50% (500%×50%=250%) | 임대주택 도입 | 허용용적률×75% (630%×75%=472.5%) | 허용용적률×75% (500%×75%=375%) |
②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계획 변경 - 공공임대주택 추가확보시(증가용적률의 50%) 용적률 500%적용(조례제55조제22항적용) ※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 적용 제외,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결정 ③ 준주거지역 높이계획 완화 10m범위 내(단, 구 건축위원회 자문(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