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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내 주거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일괄재정비 고시('22.3.28까지 적용)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19.09.24
조회수 3185
담당자이름 이동훈
담당자연락처 2155-6793
글내용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용적률 완화적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2019.3.28.)됨에 따라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개요]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문참조)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 2019-313

고시일자 : 2019.9.19.() ※ 2022년 3월 28일까지 한시적용

게재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해당구역 : 양재택지, 서초로, 사당이수, 양재지구중심, 우면택지, 서초구역(꽃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내용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계획 변경

- 용도비율 주거:비주거 (7:3) (8:2)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부분 용적률

구분

기정(예시)

변경(예시)

간선부

이면부

간선부

이면부

일반주거 도입

용도용적제

주거최대 420%

(600%×70%=420%)

용도용적제

주거최대 329%

(470%×70%=329%)

허용용적률×50%

(630%×50%=315%)

허용용적률×50%

(500%×50%=250%)

임대주택 도입

허용용적률×75%

(630%×75%=472.5%)

허용용적률×75%

(500%×75%=375%)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계획 변경

- 공공임대주택 추가확보시(증가용적률의 50%) 용적률 500%적용(조례제55조제22항적용)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 적용 제외,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결정

준주거지역 높이계획 완화 10m범위 내(, 구 건축위원회 자문(심의))

첨부파일

고시문(서고시_제2019-312호).pdf [2.59 MB] 바로보기

고시문(서고시_제2019-313호).pdf [232.11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