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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지침]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16.7.1 시행)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16.05.18
조회수 4049
담당자이름 이동훈
담당자연락처 2155-6793
글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계획시

 

의무 조경면적을 포함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에 대한 운영지침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참고하셔서 생태면적률을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60426_서울특별시_생태면적률_운영지침.pdf [4.04 M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