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에 미거주하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지 *규
나. 공고기간 : 2022.05.10. ~ 05.19.
다. 공고내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