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 방배3동 >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 모집[7.1~7.18]
담당부서 방배3동
담당자이름 최슬기
담당자연락처 0221557814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643
글내용

희망저축계좌·대상자 모집

 

지원내용

구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60%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10만원 ~ 최대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달30만원

매달10만원

만기예상액

10만원납입 시 1,440만원+추가지원금

10만원납입 시 720만원+추가지원금

지원조건

3년간 근로유지+생계·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유지+교육 및 사례관리이수+사용용도 증빙50%이상 완료

가입기간

3

 

소득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희망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희망저축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신청기간 

1) 희망저축계좌: 4차 7.1.(금)~7.19.(화)

2) 희망저축계좌: 2차 7.1.(금)~7.18.(월)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비치)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임차계약서, 기타 필요서류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최근 3개월)

 

문의사항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2155-6680), 동주민센터 복지팀(02-2155-781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희망저축계좌1_안내문.pdf [116.33 KB] 바로보기

희망저축계좌2_안내문.pdf [141.53 KB] 바로보기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희망저축계좌Ⅱ).pdf [421.97 KB] 바로보기

자산형성사업_서식.pdf [312.72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방배3동
  • 담당전화 02-2155-7801
  • 위치 (06705)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0 (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