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신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2020년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배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배정을 원하시는(현 사용자 포함) 분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10.14(월) ~ 10.25(금) (토·일요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및 인터넷 신청 (http://seocho.park119.or.kr)
■ 신청대상
▪ 거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업무자 : 시행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 배정자 선정방법 : 사용자 선정 배점표 점수 합산에 의한 최고점자 배정(붙임 참조)
■ 배정 제외 대상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문의 및 납부 : 주정차위반 과태료 TEL 2155-7261~6 / 자동차세 체납 TEL 2155-6591~2)
▪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
▪ 소유차량 댓수 이상 주택(건물)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의 거주자와 업무자
▪ 내집 주차장 사업 및 담장 허물기 사업 참여하여 주차장 설치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 신청 구비서류
▪ 거주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 기타 가산점 증명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 업무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 공지사항
▪ 공유주차(모두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유등록자에게 가산점 3점이 부여됩니다. (단, 공유등록 후 실제 미이행시 익년도 3점 감점)
▪ 무분별한 전일제 신청, 구획사유화 방지 및 배정률 향상을 위해 야간신청 가산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환경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에 가산점 3점이 부여됩니다.
▪ 구간제로 운영되는 구획 신청시 가산점 3점이 부여됩니다.(구간제 운영 지역은 해당동에 문의)
※ 구간제 : 특정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으로 배정하고 그 구간 내에 자유로이 주차
- 구간배정자는 주차권을 필히 부착(미부착시 요금부과 및 견인될 수 있음)하셔야 하며, 본인 미사용 시간 공유주차 등록 실시 -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고 단속유예조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방배4동주민센터(거주자우선주차담당☎ 2155-7849~5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 선정 배점표 및 사용규약 등 각 1부
2019. 10.
방배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