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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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본인확인제 및 I-PIN제도안내

이용자가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1회에 한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면 기존과 같이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

게시판에 글쓰기, 댓글 등…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비회원 분들은 실명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며, 회원 가입시 1회 실명인증으로 이후 로그인시 별도의 실명인증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후에는 기존과 같이 아이디(계정), 닉네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하는 이유

게시판, 댓글에 정보를 게재하고자 할 때 이용자 자신의 쓴 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발전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 <2014년5월28일>
  • 삭제 <2014년5월28일>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