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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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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건물번호 신청절차 안내
건물번호 신청절차
  1. 건물 등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 한다.
  2. 구청장이 건물번호 부여 및 고지ㆍ고시 한다.
  3. 건물 등 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를 한다.
  4. 건물 등 소유자가 부착결과를 신고한다.
  5. 구청장이 결과 확인 및 정리한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및 방법 안내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벽면 또는 기둥 등에 1.8m 이상 높이로 설치하되,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자료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 02-2155-6915
  • 위치 OK민원센터2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