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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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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자료관리부서 안전도시과
  • 담당전화 02-2155-7118
  • 위치 OK민원센터2관 3층
  • 최종수정일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