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망 |
서초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4일 이상 입원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시 |
2,0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중상해 입혀 형사합의시 |
3,0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