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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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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
  • 피보험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 가입절차 : 서초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 1899-775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2155-7197)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서초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전거 및 제1의2호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보장 범위 및 내용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제한
    사 망 서초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4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시 2,0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중상해 입혀 형사합의시 3,000만원 한도
    14세 미만자 제외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1. 피보험자 자전거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 1899-7751
  3. 보험금 신청(신청서·증빙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지급사유별 증빙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Q&A

  •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초구민이 서초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외 제외)
  •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발생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구민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장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관련문의

  •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식(보험사 소정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함
  • 가입보험사 : DB손해보험 (1899-7751)
  • 담 당 부 서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02-2155-7197)
  • 자료관리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7197
  • 위치 구청본관 2층(자동차등록민원실-1층)
  • 최종수정일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