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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재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 10만원
  •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 5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관련서식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단속시간 : 09:00 ~ 22:00 (연중)

단, 민원 발생시나 야간 특별단속 시에는 시간 변동 가능

문의 : 02-2155-8176~9

  • 자료관리부서 건강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8177
  • 위치 보건소 3층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