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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기환경 예보시스템



초미세먼지 / 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초미세먼지 / 미세먼지의 경보(발령,해제)기준 및 조치사항(시민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노력)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35µg/㎥미만인 때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단축 및 금지
  •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 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µg/㎥미만인 때

경보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µg/㎥미만인 때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 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미만인 때



대기환경

또한 서초구에서도 자체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기환경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 원하시는 구민 분들에 한하여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황사‧오존] 경보 발령 시 발령사항과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있사오니 구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화신청 :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02-2155-6757, 6478]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생활소음

생활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공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확성기에 의한 소음 등이 있습니다.

  • 생활소음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제외 대상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시간대별 규제기준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