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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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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2008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500㎡ 이상의 의료시설
  • 면적 500㎡ 이상의 노유자 및 어린이시설(단, 어린이집은 연면적 제한 없음)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관련 절차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관련 절차
  1. 건축물 석면조사실시(석면조사기관)
  2. 석면조사실시결과 입력(석면관리종합정보)
  3.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환경과)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환경과)
  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필요서류안내
[별지 1]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한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기후환경과
  • 담당전화 02-2155-6757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