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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규제대상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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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과 규제예외대상
규제대상 규제예외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 컵 등)
  • 1회용 접시(종이 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 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 용기, 합성수지 용기, 금속박 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재질은 사용 가능)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사용 가능)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업소홍보용 명함의 경우도 찢어서 얇은 비닐이 나오는 경우는 위반 행위입니다.
    비닐코팅되지 않은 100% 종이로 된 광고지 및 명함은 사용 가능
  • 1회용 컵 (종이컵 사용억제: 2022.11.24.~)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2022.11.24.~)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2022.4.1.~, 사용억제: 2022.11.24.~/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 2022.11.24.~)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규제대상임.)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가능

도·소매업

도ㆍ소매업의 규제대상과 규제예외대상
규제대상 규제예외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물건값과 별도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며 ‘물건값에 봉투값 포함’하는 경우는 위반사항입니다.
    • 봉투값은 업소의 자율로 정하되 봉투사용을 억제할 만한 현실적 금액을 받을 것
    •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현금 환불하거나 장바구니 이용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안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 손잡이 포함 순수종이 재질의 봉투ㆍ쇼핑백 사용 허용 (2008년6월30일 개정)
  •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 사용 허용
  • 기타 사항은 환경부 고시 참조

첨부파일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2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