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소비자가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빈 유리병(소주,맥주,청량음료 등)을 가까운 소매점에 가져가면 빈용기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영수증 등)이 확인될 경우, 초과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
- 제외대상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수입맥주병, 의약품, 화장품용기 또는 분리배출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병 →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품목, 규격별 보증금액
		
			
		
		
		
			| 품 목 | 규 격 | 빈용기 보증금액 | 
		
		
		
			| 주 류, 청량음료류 | 190㎖ 미만 | 70원/개당 | 
		
			| 190㎖ 이상 400㎖미만 | 100원/개당 | 
		
			| 400㎖ 이상 1,000㎖미만 | 130원/개당 | 
		
			| 1,000㎖ 이상 | 350원 /개당 |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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