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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환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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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비자가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빈 유리병(소주,맥주,청량음료 등)을 가까운 소매점에 가져가면 빈용기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영수증 등)이 확인될 경우, 초과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
  • 제외대상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수입맥주병, 의약품, 화장품용기 또는 분리배출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병 →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품목, 규격별 보증금액
품 목 규 격 빈용기 보증금액
주 류, 청량음료류 190㎖ 미만 70원/개당
190㎖ 이상 400㎖미만 100원/개당
400㎖ 이상 1,000㎖미만 130원/개당
1,000㎖ 이상  350원 /개당

위반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70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