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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비닐봉투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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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구분 안내

  • 종류
    • 1회용 비닐봉투, 포장용 비닐 (기포가 들어 있는 제품보호용),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삼각분리배출표시 필름류
  • 제외대상
    • 음식물 쓰레기 등이 묻어있는 봉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물질과 수분은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배출합시다.

배출요령

  • 1회용 비닐봉투만 따로 모아 일정량이 되면 기존의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함께 배출
  • 대형빌딩 등 다량배출업소는 업체에 연락 무상 처리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1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