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청소 > 재활용안내 > 재활용분리배출요령
대행업체 |
지 역 |
기존 배출일 |
변경 배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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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투명페트병 |
기타 (일반 재활용품 유색 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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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기업 02)535-3411~2 |
방배본·1동, 반포2·3동 |
일·화·목 |
목요일 |
일요일 화요일 |
고려이엔알 02)3462-1464~5 |
서초2·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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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
양재1동(우면동), 반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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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환경 02)3461-1613~4 |
방배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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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기업 02)3474-9384~5 |
서초3동(반포대로 동편·남부터미널방향), 내곡동(염곡동 신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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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기업 02)535-3411~2 |
잠원동, 방배4동, 반포4동(반포로 서편~서래마을 방면) |
월·수·금 |
금요일 |
월요일 수요일 |
고려이엔알 02)3462-1464~5 |
서초1동, 방배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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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
양재2동(원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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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환경 02)3461-1613~4 |
반포1동, 반포4동(반포로 46∼55, 미도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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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기업 02)3474-9384~5 |
서초3동(반포로 서편–서울고, 서초고 방향) |
구분 | 배출 요령 | 수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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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미만 건물 |
주3회 (배출요일 당일 일몰이후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재활용되는 품목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수거용이한 장소에 배출 ※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 봉투 등에 분리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면적 1,000㎡이상 건물 |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민간수집상 등과 계약하여 처리) |
재활용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배출
표시도안 | 도안내부에 재질표시문자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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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
금속 | 철, 알루미늄 | |
종이 | 종이, 종이팩 | |
유리 | 유리 |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
E.P.R제도안내 홈페이지( www.iepr.or.kr )를 방문하시면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