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활용분리배출요령

> 분야별정보 > 청소 > 재활용안내 > 재활용분리배출요령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재활용품 배출방법

  • 배출시간 : 18시 ~ 다음날 01시
  • 배출요일 : 지역별 종류에 따라 격일 배출 ※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모든 쓰레기 배출금지
    쓰레기 배출요일별 쓰레기 수거하는 동이름과 수거업체와 수거업체 연락처

    대행업체

    지 역

    기존

    배출일

    변경 배출일

    폐비닐·

    투명페트병

    기타

    (일반 재활용품

    유색 페트병)

    하동기업

    02)535-3411~2

    방배본·1동, 반포2·3동

    일·화·목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

    고려이엔알

    02)3462-1464~5

    서초2·4동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양재1동(우면동), 반포본동

    성광환경

    02)3461-1613~4

    방배2동

    성진기업

    02)3474-9384~5

    서초3동(반포대로 동편·남부터미널방향),

    내곡동(염곡동 신원동)

    하동기업

    02)535-3411~2

    잠원동, 방배4동, 반포4동(반포로 서편~서래마을 방면)

    월·수·금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고려이엔알

    02)3462-1464~5

    서초1동, 방배3동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양재2동(원지동)

    성광환경

    02)3461-1613~4

    반포1동, 반포4동(반포로 46∼55, 미도1·2차)

    성진기업

    02)3474-9384~5

    서초3동(반포로 서편–서울고, 서초고 방향)

  • 배출 시 유의사항
    • ※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의 배출시간 : 22시 ~ 다음날 01시
    • ※ 배출시간 외에는 쓰레기를 반드시 건물 내에 보관 후, 배출일자에 맞게 다시 배출
    • ※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재활용품 수거체계

구분별 재활용품 배출요령과 수거내용
구분 배출 요령 수거 내용
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미만 건물
주3회
(배출요일 당일 일몰이후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재활용되는 품목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수거용이한 장소에 배출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 봉투 등에 분리 배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면적 1,000㎡이상 건물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민간수집상 등과 계약하여 처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표시제

재활용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구분별 표시도안 안내
구분 표시도안
무색페트 무색페트
플라스틱 플라스틱 PET 플라스틱 HDPE 플라스틱 LDPE 플라스틱 PP 플라스틱 PS 플라시틕 OTHER
비닐류 비닐류 PS 비닐류 PP 비닐류 LDPE 비닐류 HDPE 비닐류 PET 비닐류 OTHER
캔류 캔류 철 캔류 알미늄
종이 종이
유리 유리

E.P.R제도안내 홈페이지( www.iepr.or.kr )를 방문하시면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1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