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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신고절차

협동조합 신고절차도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정관 작성-14가지 필수기재사항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5. 설립신고-시도지사
  6.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 이상장에게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9. 협동조합-범인격 부여

설립신고 요건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합의 주사무소 관할 소재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
  • 제출 서류 : 9가지
    1. 설립신고서
    2. 정관 사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 임원 이력서 및 사진(3×4㎝)
    6. 설립동의자 명부
    7. 수입ㆍ지출계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40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