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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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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내

제정 1985년 12월 31일

개정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분쟁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 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Ⅳ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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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ㆍ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소비자ㆍ사업자간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 수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12 업종, 541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ㆍ가격ㆍ표시상의 불일치ㆍ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ㆍ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 제9조)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8조2항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ㆍ교환ㆍ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 보증기간 이내 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 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 다.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 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라.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마.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 ㆍ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받거나 동종의 유사제품의 통상적인 가 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 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품목 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다.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 입통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 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 시험ㆍ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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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