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의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핵심 인재를 발굴․육성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원현황 : 총 16명(이사 14명, 감사 2명)
재단이사장 : 박인주
장학생 선발
선발시기
연 1회(서초구청 홈페이지 공고)
선발대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준으로 서초구에 만 1년 이상 거주중인 세대(가구)의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선발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는 포함) 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자녀(두 자녀 이상)의 학생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가구의 학생으로써 근면 성실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이지만 긴급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 장학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의 학생 (ex. 보호자의 실직, 파산, 질병, 가출, 사고, 기타 사유로 경제사정 악화)
해당학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우선 선발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장학재단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