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초돌봄 SOS 센터
사업안내
돌봄SOS센터 사업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돌봄 공백으로 긴급하게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이용 가능하며,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기준은, (3가지 모두 충족)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다만, ‘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 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필요 시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돌봄매니저가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기준
서비스 내용
-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식사지원 -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제공
- 동행지원 - 병원, 관공서 등 외출이 필요할 때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 주거편의 - 간단한 수리 및 보수, 대청소, 방역, 이불세탁 서비스 제공
- 단기시설 - 일정기간 요양원 등 시설 입소하여 집중 보호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그 외 구민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 2021년 1인 연간 서비스 이용 한도 금액 : 1,580,000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85% |
1,553,656 |
2,624,867 |
3,386,357 |
4,144,846 |
4,893,767 |
5,634,312 |
서비스 제공절차
- 1. 신청 접수 - 이용자 확인 시급성 판단, 욕구 표출 및 발굴
- 2. 현장 방문 - 욕구·상황 상세 파악 시급 사례 긴급 출동, 7일 이내(시급 사례 72시간)
- 3. 돌봄계획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접수 후 14일 이내(시급 사례 7일)
- 4.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업무 수행
- 5. 모니터링 - 돌봄매니저 현황 파악
- 6. 사례 종결 -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위 2~5 단계 사례관리 연계 : 찾동 복지플래너, 보건소 등
서초돌봄SOS센터 연락처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02-2155-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