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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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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지원내용(3년만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 3년
  • 신청방법 : 모집일정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8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