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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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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지원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지원내용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적립된 금액은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웡) 이내 생계∙의료수급 벗어나는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3년
  • 신청방법 : 모집일정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8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