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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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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지급액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22년 매칭금액 5→10만원으로 확대)
  • 저축금액
    • 월 1,000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시설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구청담당자에게 송부
  •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 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만기해지시 신청방법
    • 신청인(아동)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
  •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디딤씨앗통장 계좌 및 입금계좌 통장

문의처 : 서초구청 아동청년과(02-2155-8899/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9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