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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츨생아부터 지원하며,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출생일 포함) 이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부터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